유튜브 애드센스를 통한 광고 수익 세금 고민
1. 중간관리자를 통한 것과 직접 지급 받는 것
중간관리자를 통하게 되면 수출 대행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실제 수익은 외화획득 이지만,
국내 업체 (질문자가 말씀 하신 씨제이등)로 부터 수익을 획득 하는 셈이 되지요.
그렇게 되면 영세율이 아닌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국내 매출이 됩니다.
그림으로 추가 설명 예정
중간관리자 없이 직접 구글 애드센스로 부터 수익을 지급받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달러로 돈이 들어 오게 되고, 그것을 환전 하게 되는데요.
달러로 들어오는 금액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매출을 잡고, 환율 변동에 따른 차익은 종합소득세 신고 할때 반영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을 잡더라도 외화획득용역이므로 0%의 세율 즉 영세율을 적용 받으니 부가가치세 부담은 없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오히려 환급이 가능합니다.
매출 신고 금액은 정산서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고 기준 시점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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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업중소기업감면에 대한 질문
청년창업의 경우 1회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구분실익이 있는데 이는 단순히 뭐가 유리하다라고 판단 할 것이 아니라 사업 현황과 제반 사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