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센스 광고 수익(수입) 세금 신고 방법

1. 인트로

안녕하세요. 서찬영 세무사 입니다. (세무상담, 읽을 내용이 있는 홈페이지 http://www.semusa.org)
저는 IT 쪽에 관심이 많고, 제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개발을 약간 할 수 있는 수준의 초급 개발자 겸 세무사 입니다.
애드센스나 애드몹 등 광고 수익(수입)에 대한 세금에 관련한 글을 적어 보겠습니다.


이 글을 작성 하는 시점은 5월 초이다.
4월 부터 작성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서야 작성을 하다니,
요즘은 정신 없이 바쁜 시기이긴 한가보다.

하지만 이 주제를 찾아서 읽는 사람들은 아무리 빨라도 6월 이후에나 이 글을 읽을 것이다.
이유는…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그 정도 시기가 되어야 보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물론이고, 안내문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이 조만간 과세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안내문을 받기 전에 이 글을 읽은 사람이라면 운이 좋다.
안내문을 받고 나서 신고 하는 것 보다는 그 이전에 자진 신고 하는 것이 여러모로 이로운 점이 많기 때문이다.

광고 수입이나, 앱 판매 수입에 대한 적발 확률은 이전과 달리 대폭 상승 하였으므로
모두 다 적발 된다고 생각하면 속 편하다.

2. 신고 해야 하는가?

신고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은 두 가지 일 것이다.
“법적으로 신고 의무가 있는가?” 와 “신고 하지 않는 경우 적발 될 것인가?” 라는 궁금증이다.

  1. 당연히 법적으로 신고 의무가 있다. 신고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룬다.
  2. 신고 하지 않는 경우 적발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국세청은 이미(이제야) 2017년 4월에 애드센스 광고 수익에 대한 자료 조사를 끝냈고, 수익이 큰 사람, 기간 5년이 도래 되는 사람 부터 안내문을 보낼 것이다.

    결론적으로 신고 해야 한다.

그렇다면 언제 신고 하는 것이 좋을까?
제때 제때? 안내문을 받기 전? 안내문을 받고 나서?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읍읍읍읍” 이었으나,
이미 신고기간이 경과한것은 안내문을 받기 전에 신고 하고,
앞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법대로 신고 하는 것이 이익이다.

3. 신고 하기 위한 사전 절차

신고 하기 위해서는 정기신고인지 기한후 신고인지, 부과후 조기결정처분 인지 등에 따라 다르지만
최악의 경우인 조기결정처분을 제외하고
(조기 결정 처분은 피동적이다.)
사업자 등록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신고도 해야 한다.

4. 마무리

귀하가 이 글을 안내문을 받기 전에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안내문을 받은 후에는 10가지중 8가지 이상의 혜택은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마도… 안내문을 받고 난 후가 아닐까 생각한다.
아직까지는 애드센스 광고 수입에 대한 세금을 자진 신고 하는 사람 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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